‘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종합-전문 ‘충돌’

‘식재 하자담보책임’ 어느 선까지가 적정?…의견 팽팽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6-03-22

 

종합 “식재 유지관리 책임 원도급에게만 부담 형평성 어긋”
전문 “조경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 이를 반영한 계약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발표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두고 종합과 전문조경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계약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말에 제정한 것으로 공표 이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이 반발한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식재 완료 후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에 대해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원도급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 위탁 시 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제29조). 두 번째는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등 하자담보책임규정(제35조). 세 번째는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 면책 사유로 ‘태풍, 홍수, 가뭄,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악천후, 병충해 피해 시 하자 책임 면제’다(제35조).

종합, 하도급 입장 치우쳐 사적자치 침해

종합조경 업체들은 ‘기성부분 유지관리’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식재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기성’은 ‘준공’이 아니므로 도급계약 원칙 상 준공 시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시공자(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원사업자에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성과 사용가능성을 스스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원도급계약서에 유지관리비용이 반영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시 이를 반영해 계약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 지급은 이중지급이다. 원도급계약서에 유지관리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하도급 계약 후 별도의 비용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A종합 조경 대표는 “원도급계약서에 유지관리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하도급 계약 후 별도의 비용 반영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지나치다”라며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발주처로부터 유지관리비용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도급업자에게 주게끔 되어있다. 실제로 공공공사에서도 유지관리비용이 미반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원도급자가 내역 없는 돈을 하도급자한테 주는 것은 건설업의 생리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자담보책임 부분에 대해선, 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이다. 또 하자책임과 유지관리 책임의 문제는 별개 사안임에도 발주자의 유지관리 해태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자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된다면 하자의무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일부 건실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종합 조경 대표는 “하자 관련해 전문 조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경우 모든 책임을 원도급자가 떠 안는 꼴”이라며 “이러면 그냥 원도급에서 나무 사다가 심지 누가 하도급을 주겠냐”고 격분했다. 그는 “이번 제정은 하도급의 입장에 치우쳐 과도하게 사적자치를 침해하고 원사업자에게 과중한 책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를 악화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고사 원인이 첨부 됐을 뿐

한편 전문 조경업계는 건산법 등에서 정의하는 하자는 시공하는 사람이 시공을 잘 못해서 발생된 게 하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자는 ‘나무가 고사하면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생각은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이런 식으로 정의해 책임을 하도급자에게 떠 넘기는 게 편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면책 기준이 광범위하다는 종합의 의견에, 전문 조경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이미 제시된 것이다. 거기에 이상기온, 기상이변, 병충해 등 조경 공사와 관련된 5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조경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당연한 거 아니냐는 입장이다. 

C전문 조경 관계자는 “나무가 죽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넣어줘야지, 그걸 뺀다면 조경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조경 빼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쓰면 되지”라며 항의했다.
또한 유지관리비 이중 지출에 대해, C전문 조경 대표는 “하도급 현장은 치열하다. 현장설명 및 입찰 볼 때 ‘유지관리비 포함’이라고 5글자면 끝이다.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본계약서, 이외에 별도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도급-하도급 상생으로

D종합 조경 관계자는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음에 안 들면 기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이면 종합이나 전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한다”며 말했다.

E전문 조경 대표는 “조경은 특수성을 가진 건설업종이다. 계약서는 그 특수성이 반영해야 한다. 지금 조경산업은 ‘갑-갑-병’이다. 발주자도 원도급자도 갑, 그 밑에 하도급자는 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경이 제대로 유지될려면 산업 시스템이 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조경 산업이 제대로 설려면 발주자, 입주자한테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의무도 다 해줘야 제대로 된 산업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_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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