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체계 필요해″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라펜트l기사입력2016-09-28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료를 받듯, 수목의 경우도 체계적인 수목진료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예측이 어려운 병해충 발생을 전망해 지역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의 장기계획 수립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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