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문화산업 진흥, 정원관련 전담부서 필요해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7-02-09

 



“정원 조례안이 일관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원 전담부서를 개설해야”

지난 8일(수)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부장은 전담부서에 대해 강조했고, 김인호 신구대 식물원 원장도 “지자체 부서 이름에 ‘정원’이 전면으로 드러나야 정원문화와 산업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국민의당, 성남8)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는「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김지환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

성현찬 고려대 연구교수는 조례안 12조 3항에 의거,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가 정원관련 기관,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옥상옥의 형태”라고 지적했다. 담당부서인 경기도 공원녹지과가 주, 센터가 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센터의 역할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덧붙였다.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성현찬 연구교수는 조례의 모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6조 3항에 의거, ‘실시계획’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수립에 대해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둠으로써 비용추계에서 제외했으나 “계획수립은 공무원과 위원회, 주민이 함께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책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원장은 “정원문화산업의 일상화를 위해서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정원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실장은 조례안에 정원교육과정이나 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시민정원사 ‘교육’ 카테고리 개설하는 것과 경기도의 장점인 공동체정원을 살린 ‘개방형정원(오픈가든)’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을 제안했다.


성현찬 고려대 연구교수, 진혜영 국립수목원 실장


김인호 신구대식물원 원장, 최종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

아울러 조례제정 이후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강조됐다.

김인호 원장은 발표를 통해 ‘경기 in Bloom(꽃 속의 경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본 프로젝트는 영국에서 54년간 진행하고 있는 ‘Britain in Bloom에서 착안한 것으로, 잘 가꾼 도시와 마을에 시상을 하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마을을 자랑하기 위해 도시를 가꾸고,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김인호 원장은 “정원이 박람회나 페스티벌을 뛰어넘어 마을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꽃 속의 경기’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녹지가 고지혈증 위험을 1.5배 감소시킨다는 의학계 국제학술지를 근거로 녹지가 일상에 있음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강조,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찬 연구교수는 “관주도의 문화융성은 한계가 있으니 조례에 시민참여와 정원문화 진흥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부장,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이지호 경기도 법무담당 주무관, 강재수 경기시민정원사협동조합 이사장

한편 시민정원사의 활동과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44조 3항 신설).

신광선 과장은 “본 법이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시민정원사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개정 또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조례 별도 제정 등 시민정원사 지원내용 반영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지환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방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과 녹색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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