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반대하는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의 선택은?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7-03-03

 

건설 기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기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항은 87조의2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는 건설기술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본지 확인 결과 75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비롯해서, 설계사와 시공사의 산별노조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단체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토목설계와 토목 및 건축 감리회사들의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기술사들의 모임인 한국기술사회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반대의견을 낸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부터 회원수 75만명의 대형 법정단체까지 다양하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기술사회, 건설기술인협회는 사람들의 단체이고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는 회사들이 모인 단체다. 이와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특정 법안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낸 사례는 많지 않다.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다.
 
물론 반대하는 강도는 각 단체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가장 강하게 반대한 단체는 전국건설업기업노동조합이다. 다른단체가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제출한데 그친 반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건진법 개정안을 '발주처의 책임을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갑질법'으로 규정하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 엔지니어는 "대부분의 건설관련 단체들의 구성원은 '갑'인 국토부 대해 '을'인 엔지니어링회사들이다보니 국토부에 대해 강한 반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간 큰 쥐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기술사회 등 기술자 단체가 더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개정안 자체가 기술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은 직접적으로 국토부의 '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만큼 건설업계가 국토부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가 힘든 분위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국내최대의 학술단체인 토목학회도 반대의견을 낼 예정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목학회는 지난주 2월 23일 목요일에 박영석 회장 주재로 엔지니어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건진법 개정안의 문제점 파악에 들어갔다. 토목학회가 어떤 방식으로 반대의견을 낼 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학회까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낸다면 국토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반대의견을 낸 단체들에게 오는 3월 7일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장관의 결재를 받고 입법예고까지 된 법안의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요식행위'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소폭 수정 또는 원안을 유지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_이석종 · 기술인 신문
다른기사 보기
dolljong@gmail.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