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제안 예타조사에 ‘건설업계 발끈’

예비타당성 평가는 KDI PIMAC에서 이미 하고 있어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7-04-25

 

정부의 SOC 투자예산이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민간투자사업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업계에서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은 기본계획의 일부조항 신설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시행령 및 관련법령 전반의 개정·검토와 정부·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뉘는데,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토록 한다.

반면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발굴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후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미 적격성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가하는 것은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증대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민투법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민투법에서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해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제도가 도입되면 수년간 준비한 사업비밀이 공개될 뿐 아니라 민투법 규정과도 상충되어 법 적용상 혼란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현재 상당히 침체해 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등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업계 건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 개정안 대부분 민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민자사업 관할부처인 기재부가 침체 일로에 있는 민자시장(Market)에 과연 어떤 보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 업계의 의혹어린 반응이다.
글_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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