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회, ‘가뭄으로 인한 관수문제’ 대책마련 나서

준공전·후 유지관리 기준 마련 '시급'
라펜트l기사입력2017-06-28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는 혹서기 가뭄으로 인한 조경식재공사 관수비용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일(화)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 제상호 수석부회장, 이승용 부회장, 조용우 시공위원장, 조석근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관수기간에 대한 근거자료로 LH 건설주택기술처에서 지난해 12월 공개한 ‘하자관련법규와 고객눈높이에 적합한 조경 유지관리공사 기준 개선(안)’을 들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LH 또한 유지관리공사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관수를 비롯한 병충해 방제, 수목전정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지개발사업의 유지관리기간은 2년으로 변경이 없다.

이중 관수는 준공후 2년간 1년에 2회로 적용했던 기준에서 활착관수와 긴급관수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주택의 경우 활착관수를 ▲준공 1년까지 3회 ▲준공 2년까지 2회 ▲준공 3년 이후 1회, 단지의 경우 ▲준공 1년까지 3회 ▲준공 2년 이후 1회 해야 한다.

아울러 당해연도 기후상황에 따라 부족분은 감독의 판단 하에 긴급관수로 갈수기에 대응한다. 긴습관수는 내역을 선 반영한다.

관수 시기관련 시방기준은 15일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향후 7일간 강우 예보가 없을 시 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의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허나 LH의 기준 또한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에 국한되어 있다. 공사기간 중 가뭄문제 또한 심각하다. 시공과정에서 생기는 가뭄은 오로지 시공사가 책임을 떠안는 것이다.

이승용 부회장은 “준공 후 유지관리보다 시공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공사기간이 3년인 위례같은 경우, 공사 초기에 식재한 수목은 3년간 비용도 받지 않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물차 비용만 억대의 금액이 투입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종필 회장은 “식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유지관리품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최종필 한국조경사회 회장, 제상호 수석부회장, 이승용 부회장, 조용우 시공위원장, 조석근 대외협력위원장

아울러 가뭄도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상호 수석부회장은 “IMF 때 태풍이 와서 공사했던 교목이 다 전도되어 반 이상 죽었던 사례가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았다. 사람들은 몇 십년 만의 가뭄이 찾아온 현재 또한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 가뭄을 천재지변이라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근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가뭄에 대해서만 대응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뭄뿐만 아니라 토양, 대기 등 하자관련 원인들을 모두 담은 연구용역을 통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종필 회장은 “LH를 제외하고는 조경시공현장 관수 지침을 준비하는 곳이 없으며, 공사 중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공론화해서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조경사회는 향후 ▲가뭄이 천재지변이라는 근거 ▲가뭄으로 인한 수목 하자율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근거 ▲기 공사중 현장에 한해 가뭄기간(기상청 날씨 근거)에 사용된 관수비용 산출근거 등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 LH, SH 등과의 협의, 국회차원의 접근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발주, MAS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조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조경계 내부적 합의를 이루고, 업계의 주장이 아닌 녹색복지, 일자리창출 개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자고 협의했다.
글·사진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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