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총연합, 조경지원센터·위원회이관 등 본격활동 개시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2017 총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7-09-20

 


서주환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한국조경신문

“사단법인 인가과정을 거치는 동안 해야할 일들이 미뤄져 왔으나 인가를 통해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됐으므로 발로 뛸 일만 남았다”

지난 8월 24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총재 서주환, 이하 대조련)은 ‘2017년 총회’를 지난 19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안건 논의 결과,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산하 위원회를 대조련 산하 특별위원회로 이관한다. 재단 산하 6개 위원회는 ▲재정확충관리 위원회 ▲법제·정책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외부법제대응위원회 ▲대외홍보위원회 ▲조경진흥센터 설립 T/F이다.

<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조직도 >


아울러 조경계 이슈인 조경지원센터 설립 T/F팀의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조경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조경지원센터 연간 예산 규모는 초기단계(2018~2019)에 약 5억4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중기단계(2020~2023)의 연간 평균 예산규모는 약 11억 1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건비, 임차료, 경상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경영지원)팀 ▲조경기획․연구개발팀 ▲조경지원사업팀으로 구분해 초기단계는 3팀(5인), 중기단계는 3팀 6담당(9인)으로 제시했다. 사업운영방안은 조경진흥법 제11조 2항에 따른 조경지원사업에 대해 국내지원팀과 해외지원팀으로 구분했다.

센터 운영방안은 조경계 자체적로 설립·운영하는 방안과 건축도시연구소,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했다. 그 결과 조경계 자체적로 설립·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다. 단, 조경계 자체 운영할 경우 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조경지원센터설립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 통과로 인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신설이 조경계의 업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의견과 조경의 업역을 넓히는 기회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주환 총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의견조율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조율 전까지 기존의 방침대로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행 및 관련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 조경진흥법 제2조제2호의 조경사업자가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참고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일(화)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됐다.

이밖에도 대조련은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회의안건 및 활동사항 공유 ▲현안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성 ▲조경계 단합을 위한 행사 및 시상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다음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대조련은 대한민국 환경조경 관련 학회와 협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개별단체들의 흩어진 목소리와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전용창구 역할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신년교례회에서 총연합을 공표하고 조직구성(안) 및 사업계획(안)을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3월 3일 조경의 날에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산림청장 면담, 국토조경 정책토론회 주관, 대선캠프 전달 정책개발 회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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