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일원화’ 국회 본회의 통과

조경분야, 대응전략 필요해
라펜트l기사입력2018-05-29

 

국토의 수량을 관리하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 하천관리업무를 제외한 수자원정책국과 K-water가 환경부로 넘어가고 관련 예산 또한 환경부로 편성될 전망이다.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관리 기본법(안)」, 「물 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물 관리 기본법(안)」은 물 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 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 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물 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 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 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조경 전문가들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기반한 물 관리 등 조경 및 생태복원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통합 물 관리에 대한 대응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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