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건설공사 발주시, '신기술 우선적용' 법안 발의

김중로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기사입력2018-07-06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중로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기존 건설기술을 반영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도록 한다.

현행법은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가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 이유에 의하면 건설공사 시행 시 발주청의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인하여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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