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 산림사업 진출, win-win인가?

산림기술법 하위법령 제정안, ‘녹지조경’ 자격·전문업 신설
라펜트l기사입력2018-08-10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종에 ‘녹지조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산림기술자는 ▲녹지조경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로 구분된다. 기존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경분야 기술자를 산림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다.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다.

현재 특급(기술사)/1급(기사)/2급(산업기사)의 기술자체계를 실무경력연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4단계로 개편한 등급은 아래와 같다.

녹지조경기술자 자격 요건
기술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사람

산림기술용역업은 종합과 전문업으로 구분되며, 전문업은 ▲녹지조경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이 있다. 녹지조경업 또한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

전문업 등록시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기술자 2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녹지조경기술자만으도로 등록할 수 있고, 녹지조경기술자 없이도 등록할 수 있다. 기술특급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등록시 같은 종류의 산림기술자 2명으로 인정하며, 산림기술자 중 다른 세부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한 조경전문가는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그렇지만도 않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녹지조경’ 자격이나 업종의 업무범위가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별표1]에 의하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상 ‘자연휴양림 등’*과 ‘숲길조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조경기술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녹지조경의 자격이나 업종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장림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녹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시설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도시녹지법 시행규칙도 개정되고 산림기술법 하위법령도 제정된다면 도시공원 안에 자연휴양림을 설치할 경우, 조경이 해오던 도시공원사업에 산림분야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 등’과 ‘숲길 조성·관리’를 녹지조경 자격․업종 업무범위에 포함하고, 이들 사업이 포함된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과 ‘산림휴양’ 업종에 조경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휴양’ 업종에는 초급 녹지조경기술자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토목,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는 2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조경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자연휴양림과 숲길조성의 설계, 산림사업시행, 감리에 녹지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설계는 초급, 시행은 초․중급, 감리에는 아예 배치되어 있지 않다.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설계

자연휴양림 등 조성

공사금액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관리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

사업

시행

자연휴양림 등 조성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숲길 조성 ·관리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감리

자연휴양림 등 조성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숲길 조성 · 관리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이밖에도 ‘산림생태복원’ 업무와 관련해서 기술자격인 산림공학기술자는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술초급에만 머물러 있을 뿐 상위등급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생태복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산림복원 전문업종인 ‘산림생태·공학’업에서도 초급단계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한 조경전문가는 “예전부터 산림청에 조경기술자가 진출하는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을 열었으니 긍정적으로 판단할 요소도 있다”며 “거래처 하나가 더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산림사업 관련 법에서는 조경분야에 대한 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출한 것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경전문가도 “녹지조경업의 일이 많아지고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준다면 조경의 외연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산림청과의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조경의 입장을 밝혀 취할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조경계의 중론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 팩스 : 042-471-1446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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