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10월 확정·시행한다

산림청,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8-09-12

 


ⓒ산림청


산림청은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18.6.28.)과 관련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고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폭넓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_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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