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 신청사 ‘심사 파행’ 관련 정부 입장 >“설계공모 운영지침 준수, 절차상 문제 없어”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인철 세종시 총괄건축가는 희림(컨)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10월 31일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사안이 도마에 오르며 비화되자 행안부와 행복청은 1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고시「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다.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다”가 핵심 내용이다.먼저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ㆍ관리측면을 고려해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원장과 위원 사퇴 관련 심사절차에 대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여하면 개최할 수 있다”며, “김인철 위원은 2차 투표 결과(당선작 5표 : 2등작 2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장으로서 결과를 인정해야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김준성 위원과 함께 퇴장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1차 투표 결과 및 2차 투표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1차 투표는 위원별 2표씩을 행사해 결선에 진출할 2개 작품을 선정했고, 2등과 1등 차이는 1표 차이였다. 토의 없이 곧바로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작품에 대해 위원별 1표씩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당선작이 5표, 2등작이 2표를 득표했다. 이것은 1인 2표 행사에서 1인 1표 행사로 바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행안부가 고층건물을 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각자 설계작품에 대한 의견 및 소신을 피력했고, 행안부 공무원도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 관리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 설계공모는설계공모지침서 ‘4. 설계지침’에 명시된 것과 같이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높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았고, 방문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지성을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해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