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조경분야 불합리 개선할 것”

[인터뷰] 박원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
라펜트l기사입력2019-04-07

 

조경기술인들의 법적 지위향상과 일자리 창출, 각종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나가는데 있어 조경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의 회장이 지난 3월 10일 당선됐다. 박원제 (주)그린방제 원장이다.

박원제 조경기술인회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신인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조경부, 토목부, 건축부, 건설부)와 내무국(사회진흥과), 감사관(기술감사팀), 마포구청, 구로구청 등 공원녹지 조경관련 부서에서 34년 근무하다 퇴직 후 아세아종합건설을 거쳐 현재는 ㈜ 그린방제 나무병원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시  재직 시 선유도공원조성공사, 시립묘지(벽제·용미리)수해복구공사 등 굵직굵직한 대형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박원제 조경기술인회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1,5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할 것과 현장가설사무실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밖에도 조경분야가 받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박원제 회장은 “일자리창출, 법적 지위 향상, 조경기술인의 위상정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힘써서 노력하겠다”는 포부다.

박원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분야 기술인회장에 당선되셨다.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은 약 80만 명 정도이고 그중 조경기술인은 약 3만 6천 명 정도이다. 네 번째로 많은 기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기술인들에게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가 여전히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피와 살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에서 출마를 하게 됐다. 조경기술인들을 위해 3년 임기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우리 조경기술인의 위상을 정립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심점을 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경기술인도 장래가 보장되는 선망의 직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일들은 조경기술인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람과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다.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는?

다른 건설기술인에 비해 건설현장에서 조경기술인이 기회를 박탈당한 사안들이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다. 2016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조경감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고 조경계 언론기관에도 기고도 했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사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해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일반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중 조경분야는 문제점이 없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건설기술용억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종의 법위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0월 「주택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감리대상 공사 중 도배·조경·도장 등을 경미한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로 인하여 「주택법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는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령인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는 조경분야 감리원의 경우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조경공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의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도시실의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 모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1,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 800세대, 1,000세대, 1,200세대인 미만인 것이 대부분이다. 즉 대부분의 공동주택 조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조경기술인이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토목이나 건축기술인들이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녹색복지’라는 말이 떠오르며, 조경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녹지는 기후변화,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조경은 이전부터 집값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렇듯 중요한 조경의 영역은 조경전문가가 감리자로 들어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한다면 고품격의 녹지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우리나라 공동주택 조경공간이 수준 높은 생활권공원처럼 조성되어 조경의 품격과 수준도 좋아질 것이다.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감리자 지정기준이 개선된다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이루어 청년실업 해소로 취업기회 마련, 여성 일자리 기회제공, 경력단절 건설기술인들의 재취업 등 약 1,500~2,0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건설기술자 중에 여성기술인들을 살펴보면, 토목, 건축 같은 경우는 13~15%정도인데 비해 조경은 35%나 차지할 만큼 많다. 조경기술인은 관련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쉬다보면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식자원의 낭비인 것이다. 여성기술인들을 우대하려는 노력을 사회적으로 해야 한다. 조경분야가 여타 건설분야 보다 더 섬세하고, 눈썰미가 있어야 한다. 여성조경기술인들이 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주택의 품질, 환경, 경관이 상당히 향상되어 녹색복지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30~40년 된 퇴직자분들의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은 상당하다. 이분들 또한 국가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 취업인들도 마찬가지다. 전국에 조경학과가 전문대학 포함해서 54개 대학이 있다.. 1년에 졸업생이 한 1,000여명이 배출되는데 실제 조경분야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조경계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길 바란다.

지난해 (사)한국조경협회에서는 조경분야 감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경기술인들의 연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답변은 없다. 이 문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조경지원센터, 한국조경협회, 조경계 언론기관, 조경식재협의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기관 산학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 조경기술인들을 위해 현장가설사무실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산에 대한 내용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설공사현장에 가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원도급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발주자 사무실은 아주 큰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에 잘 되어있는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조경을 비롯한 토목, 기계, 건축 등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기술인들의 사무실은 전부 컨테이너박스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 컨테이너박스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깔끔한 환경도 아니다. 화장실도 없다. 반면 원도급사 사무실은 냉난방, 수도꼭지, 화장실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설계도서에 의거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만드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발주자가 아닌 협력업체의 기술인들이다. 일을 하는 기술인들의 근무환경과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환경마저 열악하다보니 협력업체 건설기술인들은 현장근무를 기피하고 점점 줄어들어 힘들어지는 것이다. 원도급사는 협력업체 기술인근로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 현장 여건이 나아진다면 근로자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공사 품질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중소기업의 협력업체의 인력난도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건설업 업역·업종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니 더더욱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해야 할 것이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건설기술인 위상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자긍심도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조경분야의 문제점과 타개방안이 있다면?

공직에서 퇴직 후 건설회사에 몇 년간 근무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조경분야의 불합리한 점들을 계속 기록유지하고 있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세세하게 너무나 많이 널려있다. 조경업계는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생존이 어려운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실례를 살펴보면, 나무를 심을 때 식재 품에는 지주목 설치작업과 물주기 작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부재료인 지주목(대) 가격은 별도로 계상해 주고 있는데 반해, 물 값은 없다. 물도 재료다. 물주기 작업하기 위해서는 물 값과 현장까지 물을 가져오기 위한 운반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0억 규모의 조경공사를 하다보면 2~3천만 원이 물 값이 소요된다. 앞으로 공사원가 산정 시 계속해서 물 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에서는 자기 돈 들여서 물을 줘야 하는 현실이며, 이는 건실한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을 좋아하는 나무, 싫어하는 나무, 중간인 나무로 구분하고, 규격에 따라서도 필요한 물의 양을 산정해 조견표로 작성한다면 그것에 따라 물 값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조경수목 할증률을 살펴보면, 조경수목에 대한 할증 적용도 큰 문제다. 토목이나 건축 등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할증은 건설표준품셈에서 정한 요율을 전국 어디서나 일정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조경수목은 정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설사 등에서 할증 적용은 0%~3%~5% 등 중구난방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00건설사에서 공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 시 황당한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조경공사 시방서에 수목의 근원직경은 지표부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지표면서 50cm 위에서 측정한다고 설명한다. 흉고직경은 지상에서 1.2m에서 측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5m에서 측정한다고 현장설명을 하는 건설사의 조경기술인들이 있다. 조경기술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00건설사는 특별공화국의 건설사 같은 기분이다. 이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경업계는 과연 몇이나 될까 걱정스럽다. 조경업계간 상호보완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상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하다. 

품셈개정도 필요하다. 조경의 공정은 대부분 소규모 공정이 많다. 예를 들어, 경계석 20m, 블록포장 10㎡ 등 범위가 작은데 토목품셈을 쓴다면 원가계산이 안 된다. 특히 건축 토목에서 적용하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이는 큰 문제다. 이에 대한 세부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충분한 입증데이터를 가지고 품셈을 개발해야 한다.

식재에 있어서도 물가자료를 보면 큰 나무는 100주 단위, 작은 나무는 1000주 단위 등 거래 단위가 있다. 이 거래단위보다 적게 산다면 비용이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운반비도 20주를 운반할 대와, 1주를 운반할 때와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회양목을 300주 심으나 1,000주 심으나 10,000주 심으나 똑같은 단가를 적용한다면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기계화시공에 있어서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하고, 소량일 때는 인력시공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소량일 때는 단가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공동주택의 조경공사를 살펴보면, 주 공종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수목 하차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목을 반입하면 대부분 아파트 입구에 수목을 하차시키는데, 식재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50~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재하기 위해 리어카 또는 굴착기로 운반해야 한다. 이런 경우 그 운반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 건축이나 토목에서는 소운반거리는 20m가 넘으면 별도로 계상하고, 경사면은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계상해 주고 잇는데 비해, 조경은 관행적으로 무조건 서비스 개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반듯이 개선해야 한다.

품셈, 식재기준이라든가 재료비 계산 등 토목, 건축분야처럼 산술적, 공학적 접근을 통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토목·건축분야에서는 운반거리, 덤프트럭의 덮개를 열고 닫는 시간을 초 단위까지 계산하는데 반해, 조경은 다 서비스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다. 조경건설업도 엄연히 건설업의 범위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우가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조경업계의 영세성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경의 역사는 연륜을 거듭하면서, 수준 높은 설계 기술이나 시공기술 등은 눈부시게 성장 발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원가 산정은 소홀하지 않았나 조경계의 산학은 깊이 통찰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조경계에 종사한 기술인들은 식물을 다루는 관계로 너무도 순진하여, 여기저기 치어 살다보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왔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경을 연출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나하나씩 개선해나갈 때 조경도 하나의 예술 생명공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녹지복지를 연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기술인의 대열에서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조경기술인의 자긍심을 갖는 일에 저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밑거름 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한다.
글·사진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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