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기사 취득하면 녹지조경 기술초급 즉시 인정

산림청,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9-12-11

 


앞으로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녹지조경기술자 초급으로 즉시 인정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산림경영, 녹지조경기술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기술종류 및 기술등급

개정 전

개정 후

산림경영, 녹지조경 기술자 기술초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은 산림/생태복원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그 외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2020.1.1부터 시행)을 마련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색하면 된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관련 협회, 산림기술자, 산림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찾아 정비하여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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