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제10조 관련)

라펜트l기사입력2020-03-20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현행 산림기술법령

조경계 개정 요청안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술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술 중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술 초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

○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의 자격 또는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술 고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술 중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술 초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조경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조경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조경기술자에게 산림공학기술자 기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

1.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2. 도시림등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3.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다. 수목장림 조성사업




4. 숲길 조성사업의 시공, 숲길 조성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감리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

1.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2. 도시림등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가.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3.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가. 자연휴양림 조성

 나. 산촌생태마을 조성

 다. 삼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4.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5. 산림복원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 산림사업의 종류, 업무범위 및 기술인력과 산림기술용역업의 종류, 업무범위 및 기술인력의 상이한 부분을 개정

- 산림기술법령 제정 당시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18개 단체)에서 조경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산림기술사협회 등 산림분야 의견만 반영하여 제정하였음

○ 공사비 규모로 업무범위를 차별함은 불합리함. 공사비 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시공능력평가방법에 의거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기술자 등급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능력평 가방법 중에 1개 항목(기술능력평가)에 불과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됨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는 조경기술자들이 수행해 온 사업임

○ 숲길 조성사업은 수목원, 도시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수목장림조성사업에 공통으로 수반되는 기본적인 시설임

○ 산림복원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사업으로 조경기술자자가 수행해 온 사업임


글_오순환 본부장 · 조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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