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정된 것이다.이러한 예외적 절차에 대해 혹자들은 산림청의 추진력과 국토교통부의 위상이 실감되는 사례라 전하였다. 향후 산림기술법, 산림자원법의 개정안 내용을 담은 "조경-산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보방안"이 순차적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경분야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으로 지난 십수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협약서에는 단순히 도시숲법률안 제정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숲법률안의 수정사항과,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산림청이 2020년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이 통과했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목적, 정의 등 (안 제1조부터 제3조) | ○ (정의)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은 생활권 및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생활환경과 경관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과 수목 가로수는 도로 등과 주변지역에서 조성ㆍ관리하는 수목 |
도시숲등 기본계획 등 (안 제2장) | ○ (기본계획, 조성ㆍ관리계획) 10년 주기로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지자체장은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통계관리, 유지ㆍ증가, 기술개발, 정보화, 국제협력 등)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조사ㆍ유지ㆍ증가 등 규정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안 제3장) | ○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의무, 토지(정착물 포함) 매수ㆍ임차, 관리지표 등 ○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자체장의 가로수 조성ㆍ관리 의무, 행정기관의 가로수 조성의무, 공간 확보 ○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시범사업) 지자체에 조성관리계획 등 심의를 위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 (시공) 도시숲 조성 등을 위한 시공업(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과 중앙회 등) 명시 |
민간참여 활성화 (안 제4장) | ○ (도시숲지원센터) 도시숲등 관리를 위한 도시숲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 (국민참여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또는 관련 단체 설립ㆍ운영 장려와 비용지원 ○ (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부채납) 모범적인 도시숲등 인증 및 개인 등에 의한 기부 등 근거 마련 |
보칙 (안 제5장) | ○ (국가 등의 지원, 보조금 반환, 원상회복명령, 청문, 보고ㆍ검사 및 위임ㆍ위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시숲등 사업 목적 외 보조금 사용자의 반환, 훼손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근거 등 규정 |
벌칙 (안 제6장) | ○ 도시숲등과 산물 절취ㆍ변경ㆍ훼손 등 처벌 / 양벌규정 / 장애물 설치나 원상회복ㆍ제거명령 불이행 또는 보고ㆍ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