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회 통과

국토부-산림청 공동협약 내용 반영 ‘수정가결’
라펜트l기사입력2020-05-21

 

"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 절차에 대해 혹자들은 산림청의 추진력과 국토교통부의 위상이 실감되는 사례라 전하였다. 향후 산림기술법, 산림자원법의 개정안 내용을 담은 "조경-산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보방안"이 순차적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경분야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으로 지난 십수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협약서에는 단순히 도시숲법률안 제정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숲법률안의 수정사항과,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산림청이 2020년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이 통과했다.


이번 도시숲법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서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가결 됐다.

이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시숲법이 도시숲 시공을 규정한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조경공사업 등이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법적 공백 상태를 개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크게 ▲목적,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3조) ▲도시숲등 기본계획 등 (안 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안 제3장) ▲민간참여 활성화(안 제4장) ▲보칙(안 제5장) ▲벌칙(안 제6장)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과 질적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숲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됐으나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18년부터 재논의가 시작됐고,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산림계·국토교통부·조경계의 협상이 시작됐다.

2019년 7월 발의(김현권 의원 대표)된 도시숲법은 2019년 11월 상임위에서 의결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계속 미상정됐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5월 6일 산림청과 국토부는 그간의 이견을 좁혀 법 제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국회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목적, 정의 등

(안 제1조부터 제3)

(정의)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은 생활권 및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생활환경과 경관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해 조성ㆍ관리하는 산림과 수목 가로수는 도로 등과 주변지역에서 조성ㆍ관리하는 수목

도시숲등 기본계획 (안 제2)

(기본계획, 조성ㆍ관리계획) 10년 주기로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지자체장은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통계관리, 유지ㆍ증가, 기술개발, 정보화, 국제협력 등)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조사ㆍ유지ㆍ증가 등 규정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안 제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의무, 토지(정착물 포함) 매수ㆍ임차, 관리지표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자체장의 가로수 조성ㆍ관리 의무, 행정기관의 가로수 조성의무, 공간 확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시범사업) 지자체에 조성관리계획 등 심의를 위해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시공) 도시숲 조성 등을 위한 시공업(조경공사업, 림사업법인, 산림조합과 중앙회 등) 명시

민간참여 활성화

(안 제4)

(도시숲지원센터) 도시숲등 관리를 위한 도시숲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국민참여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또는 관련 단체 설립ㆍ운영 장려와 비용지원

(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부채납) 모범적인 도시숲등 인증 및 개인 등에 의한 기부 등 근거 마련

보칙

(안 제5)

(국가 등의 지원, 보조금 반환, 원상회복명령, 청문, 보고ㆍ검사 및 위임ㆍ위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시숲등 사업 목적 외 보조금 사용자의 반환, 훼손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근거 등 규정

벌칙

(안 제6)

도시숲등과 산물 절취ㆍ변경ㆍ훼손 등 처벌 / 양벌규정 / 장애물 설치나 원상회복ㆍ제거명령 불이행 또는 보고ㆍ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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