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대체식재 하자판정 기준 개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20-08-20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이면 시공 하자로 판정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가 분해되지 않는 재료라면 보수비용은 노출부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조경수 식재 불일치에 대한 경우 조사방법은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이밖에도 변경되는 기준은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이며, 신설되는 기준은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8.2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처_(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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