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트램 도입 본격화

계획·설계 시 실무 지침 담아···이르면 2023년 트램 운행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0-08-27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으로,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을 계획·설계할 때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내용을 구성하고, 올해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보완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달리는 노면전차로,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간선급행버스(BR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이다.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가 제시돼 있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총칙·선로·신호·전기·관제 및 통신·정거장·차량기지 등 총 7개장으로 구성됐다.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왔다. 또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트램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 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의 선정과 함께 면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_홍혜주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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