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하자 책임소재 갈등 해결근거 마련···‘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및 포상규정도 담아
라펜트l기사입력2021-06-10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공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생겼다.

신영욱 경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7일(월) 열린 경상남도 의회 제386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상임위 전원 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에 따르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항에 따라 도지사는 조경공사(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분쟁을 예방하고 수목의 원활한 활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고사 등 조경수 가치가 없어진 경우 고치거나 나무를 메워 심어야 한다. 이밖에도 전정, 비료, 방제, 제초,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조경시설물 품질관리’ 조항도 있다. 도지사는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조경공사 발주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상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유지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해 도지사는 지방공기업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경분야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경사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고,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과 조경 관련 공모전 등에서 입장한 자에 대한 포상도 마련했다.

박태근 부산조경협회 회장은 “경남지역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 조례를 근거로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후속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남과 부산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산조경협회는 부산시의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부산지역 조경업계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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