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BIM 활성화 위해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정책 펼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발간
라펜트l기사입력2021-10-08

 

일본은 BIM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 대상의 협력·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BIM의 도입 유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BIM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25호를 5일(화) 발간했다.

지난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산업 내 BIM 활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와 계약자 등 건설사업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 업무 절차, BIM 데이터 호환(전달) 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 분야 BIM 표준 업무 절차(Work flow)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지침(제1판)’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발표한 지침 기반의 BIM 도입 활성화와 BIM의 적용에 따른 효과 검증 등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대상 협력·지원 정책(공모사업)’을 펼쳐 산업 내 BIM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대상 협력·지원 정책(공모사업)’은 국토교통성이 건축 프로젝트에서 BIM도입의 효과를 검증·분석하기 위한 시범적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BIM을 활용한 건축 생산·유지관리 프로세스 촉진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유형은 ▲선도 사업자형 ▲중소사업자 BIM 시도형 ▲파트너 사업자형으로 구분된다.

‘선도 사업자형’은 국토교통성이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시공 등의 과정에 걸쳐 BIM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검증하되,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발주자의 이점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경우 3,000만엔(한화 약 3억 2,000만원 수준)이하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소사업자 BIM 시도형’은 국토교통성 지침에 따라 건축 사업에 BIM을 도입해 효과를 검증하는 민간 중소사업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검토 ▲해결 조치에 따른 효과 검증 및 향후 개선방안 검토 ▲한계점 해결 사례 기반의 중소사업자 대상 BIM 도입·활용 로드맵 초안 제시까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500만엔(한화 약 5,300만원 수준)이하의 금액을 지원한다.

’파트너 사업자형’은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 프로젝트에 BIM을 도입·적용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검증하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선정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진 않는다.

브리프는 “해당 정책이 민간사업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 대상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민간사업자의 경우 대형사업자 대비 상대적으로 영세해 기술 도입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 민간사업자의 BIM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유도책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원사업의 유형별 조건과 조건에 따른 보조금 수준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BIM 기술의 사업 내 실질적 적용성 확대 등 기술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다양한 건설사업에 대한 BIM 적용 사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도 사업자형’의 경우 BIM 도입에 따른 발주자의 이점까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BIM 도입 외 발주자 차원에서 BIM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브리프는 일본의 BIM 활성화 지원책의 경우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 ‘중소사업자 등 사업자 유형별 지원’, ‘실제 도입에 따른 효과 검증’, ‘도입 한계점에 대한 자체 개선 방안 마련’, ‘로드맵 등 기업 자발적 발전 방안 마련’ 등의 다각적 전략을 통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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