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지속성 유지돼야”

한국빗물협회, 생태면적률 제도 고시화에 발 맞춰 제도 현실화 주장
라펜트l기사입력2021-12-14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현실화를 위해 투수블록의 투수능력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영 (사)한국빗물협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투수포장면에 대한 가중치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포장면적에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인정하는 것은 투수능력이 유지되어 생태면적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수능력의 지속적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대상지의 인공화 지역을 공간유형별로 구분하고, 해당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 생태면적을 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개선안의 ‘공간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를 보면, ‘자연지반녹지’가 1.0, ‘포장면(불투수)’이 0.0으로 두고 공간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투수포장은 ‘전면 투수포장’과 ‘틈새 투수포장’으로 구분되는데, 전면투수포장은 투수능력에 따라 1등급은 0.4, 2등급은 0.3의 가중치를 두었고, 틈새투수포장은 0.2로 두었다. 즉 투수율에 따라 포장면적의 20%~40%를 생태면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 회장은 “전면투수포장은 블록 자체의 공극으로 투수되는 자체투수블록의 한 포장으로, 대부분 시공 이후 3개월~6개월 정도 지나면 투수능력을 상실한다”고 꼬집었다.

투수블록은 블록간 지지력이 없어 모래 등으로 줄눈을 채워 지지력을 높이는데, 이 과정에서 모래가 투수를 위한 블록의 공극까지 채우며 투수능력이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이 공극 막힘 현상으로 “적어도 투수능력의 50% 이상이 시공하자마자 상실된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뿐만 아니라 블록 사이에 잡초가 자라는 문제도 있다. 뽑으면 흙까지 딸려 나와 결국 블록이 울퉁불퉁해지거나 깨지는 부작용이 있어 지자체는 1년에 네 번씩 잡초를 깎는 수고를 하고 있기도 하다.


투수능력을 상실한 투수포장면 / 한국빗물협회 제공

최 회장은 “예를 들어 아파트에 전면투수포장을 하고 포장면적의 40%를 생태면적으로 인정한다면 그만큼의 녹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면적만큼 투수가 되고 생태적인 기능을 한다는 전제 하에 녹지를 양보한 것인데 반년만에 투수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주민들은 이 제도 때문에 녹지를 잃어버린 셈”이라며 환경개선이 아닌 오히려 더 나쁜 환경에 살게 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최 회장은 “환경부 개선안에 따르면 자체투수블록의 사용만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투수블록에는 자체투수블록을 비롯해 틈새투수블록, 결합틈새투수블록 등이 있다. 그러나 투수성능시험에는 자체투수블록만 시험할 수 있는 KS F 4419 기준만 따르도록 돼있다. 결국 다른 투수블록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개선안에는 ‘투수성능이 초기 포장면의 80%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각 제품마다 ‘초기’ 성능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정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하며, 관리방안 역시 없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부작용도 있다.

최 회장은 “투수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오히려 비점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며 “차라리 불투수 포장을 하고 녹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빗물협회 수정 개선안

공간유형

가중치

설명

사례

전면

투수포장

투수능력 1등급

0.4

투수계수 1/sec 이상

(5년치 협잡물을 오염시킨 후 투수계수)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자연지반 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투수블록 등

투수능력 2등급

0.2

투수계수 0.5/sec 이상

(5년치 협잡물을 오염시킨 후 투수계수)

틈새

투수포장

틈새 10이상 세골재 충진

0.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틈새를 시공한 바닥포장

-사고석 틈새포장 등

결합틈새투수포장

0.5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투수능력이 5년 이상 유지가능한 포장면

-5년치 협잡물을 오염시킨 후 투수계수 2/sec 이상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고, 틈새가 협잡물에 의해 막히지 않는 구조


이에 협회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수정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투수계수를 ‘5년치 협잡물을 오염시킨 상태에서의 투수계수’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지속성 검증 실험인지, 단순 투수계수 측정인지에 대해 기준이 없던 투수능력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투수성능시험 방법에도 다른 투수블록은 물론 블록과 블록 사이 틈새로 측정이 가능한 KS F 2394, ASTM C 1701을 포함하고,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분 포장과 결합틈새포장은 시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합틈새투수블록은 블록끼리 결합해 시공하는 형태로 줄눈재를 채우지 않고도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어 블록과 블록의 틈으로 우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실제 이 블록은 수원 장안구청 앞에 설치됐으며 7년 후에도 잡초 없이 투수능력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됐다.


결합틈새투수포장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 한국빗물협회 제공

서울시에서도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서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녹색기술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로 인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간유형에도 ‘결합틈새투수포장’을 따로 삽입하고,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투수능력이 5년 이상 유지가능하다는 측면에서 50% 이상 식재면적을 가지는 부분포장과 같은 0.5 가중치로 설정했다.

최 회장은 “결합틈새투수블록은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니 투수블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다양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졌다. 다만 특정 업체·기술이 우대받는 현실을 극복해야 바람직한 기술 경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수능력시험은 각 포장방법의 시방서에 따라 줄눈재를 시공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자체투수블록은 줄눈재로 인한 공극 막힘이 투수능력상실의 주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의 한계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시험장치의 경우, 자체투수블록 단 한 장의 투수능력만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한국빗물협회에서 개발한 시험장치는 투수성 포장체의 종류에 제한 없이 블록을 두 장 이상 넣고 시공방법에 따라 줄눈재와 블록 하단에 투수시트까지 깐 상태에서 실험할 수 있다. 즉,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투수능력의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투수포장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투수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보장돼야 하며, 시공 후 5년 이내에는 0.1㎜/s 이상의 투수능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도 삽입했다.

최 회장은 “투수블록의 투수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비점오염 저감, 도시기온 감소, 미세먼지 절감, 지하수 충전, 도시 생태계 확보 등 도시에 다양한 이점이 있다. 환경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업계의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위해서 생태면적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빗물협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3일 개최한 ‘생태면적률 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 관계자에게 알리기도 했다. 협회는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구조 / 한국빗물협회 제공


(사)한국빗물협회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구조 / 한국빗물협회 제공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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