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환경부 수변공원 조성방안 주체로 규정돼 조경계와 마찰 예상
라펜트l기사입력2021-12-21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하천법」의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 골자는 재정 때문에 하천관리와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국고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태적 하천공간을 만들어 주민들 휴식공간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은 '하천기본계획'에 탄소흡수원 확충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하는 시설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활용한 생태문화 공간 조성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주체가 환경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조경계와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해 하천관리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추구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재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변공원 조성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적어도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대표발의에 대한 취지를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다”라며 관련 내용을 말했다.
글_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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