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인의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허용

조경설계업의 산림용역 참여도 가능,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공포·시행
라펜트l기사입력2021-12-24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공분야에 이어 설계분야도 산림용역에 대한 공정한 참여구도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기술인회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기술인과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가 중복인정됨으로써 한 명의 자격 및 경력으로 조경기술자격과 산림기술자격 모두를 취득할 수 있고, 두 자격을 갖추었다면 조경업(종합,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과 녹지조경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중복 등록도 가능하다.

즉, 조경업체가 산림기술용역업 면허를 낼 때 녹지조경기술자 3명을 추가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자연휴양림 등 조성업 등의 산림사업시행업 등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도시숲법」제15조, 「산림기술법」제15조,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이어 지난 16일 개정 공포·시행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의 비고 1에 신설된 단서조항에 따른 것으로,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업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가 포함됐다. 조경기술인의 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경력 등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
이는 2020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하거나 등록 후 기술등급 상향시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던 조경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0년 6월 26일 제정, 시행된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따르면 된다. 조경기사를 취득한 조경기술자가 수행한 경력 중 직무내용이 산림기술자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00%, 그렇지 않은 경우 50%가 인정된다. 기준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에서는 동일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기준 관련 항목별 해석 안내 / 한국산림기술인회 제공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사업에 대해 조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역시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에 따른 것으로,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숲길’, ‘유아숲체험원’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조경계의 요구가 반영된 사안이다. 이로써 조경과 산림의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홍길 (사)한국조경협회장은 “여러 조경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다. 조경계와 산림청이 상생하는 분위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니 이를 토대로 조경산업에 새로운 활기가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 신설(제12조제1항 신설)

산림기술법 제15조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 기술사사무소와 조경 엔지니어링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신설됐다. 유아숲체험원, 숲길,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수목원이다.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 확대(별표3부터 별표5까지)

종전에는 녹지조경기술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숲길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설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사 규모의 제한 없이 그 사업의 설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을 조정했다. 조경기술인이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조경기술인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다.

[별표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개정전

개정후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시공 또는 감리

1.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

2.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의 설계·시공·감리

3.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 수목장림 조성사업

4. 숲길 조성사업의 시공, 숲길 조성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감리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공 및 감리

. 수목원 조성사업

.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 숲길 조성사업

. 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 수목장림 조성사업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

[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3항 관련)

개정전

개정후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3. 숲길 조성사업

4.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별표 5]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설계>
유아숲체험원 등은 공사비 2억원 이하의 사업만 설계할 수 있었고, 숲길은 공사비 10억원 이하의 사업만 설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공사비에 상관없이 설계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산림사업시행>
산림사업시행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의 공사비 10억원 초과의 배치기준란 중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으로 한다.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감리>
녹지조경기술자는 유아숲체험원의 감리는 할 수 없었고, 공사비 1억 이하의 숲길만 감리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비 상관없이 감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 이상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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