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50조 증액 담긴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법정자본금 증액
라펜트l기사입력2022-01-14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10조 원 늘린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증액에 대해서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 9,994억 원에 이르러 이전의 법정자본금인 40조 원에 근접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과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LH는 재무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준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글_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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