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내 탄소배출 40% 감축…‘탄소중립기본법’ 시행

韓, 14번째로 법제화
라펜트l기사입력2022-03-24

 


서울시 제공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4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예산도 시행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3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20219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미 법제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EU(유럽기후법) 독일(연방기후보호법) 프랑스(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스페인(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덴마크(기후법) 헝가리(기후보호법) 스웨덴(기후정책프레임워크) 룩셈부르크(국가기후법) 아일랜드(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법) 일본(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영국(기후변화법) 캐나다(넷제로배출 책임에 관한 법률) 뉴질랜드(기후변화대응법) 등이다.

 

NDC 40% 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도입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밝히면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한국 26.1% 일본 19.5% EU 14.0% 10.6% 등이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높이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재정2.4조 편성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돼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라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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