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고려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 관리한다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 참고해 가로수 등 관리 지침 연내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2022-05-10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이다.

이번 지침(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 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하여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며,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 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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