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보전협회→한국환경보전원으로…공공성 강화
라펜트l기사입력2022-05-31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14개 환경법안이 5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해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 영향이 크지만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됐고,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전체 공정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보다 체계적인 생태축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취·양수장시설이 하천 최저수위 상단에 설치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수질사고 등 비상상황에 하천 수위가 낮아질 경우 취수중단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상황에도 국민들의 식수나 농업·공업용수 이용에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실제로 여름철만 되면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자연경관을 해쳐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들은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을 만들어 계곡을 훼손시키는 위법도 저지르곤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산행 동호회가 산 탐방로 바위길에 무단으로 스프레이를 뿌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은 선발대가 후발대에게 산행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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