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를 듯

정비사업 필수비용 및 자재값 인상 등 분양가에 반영
라펜트l기사입력2022-06-22

 



정부는 6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열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및 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분양가 반영 등이 포함돼,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현재는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된다.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한다.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한다. ,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등 즉시 착수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합리화 방안을 놓고 상한제에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을 포함시키고, 건자재값 상승도 분양가에 반영을 하면,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분양가가 적게는 1.5%, 크게는 4%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직 내집마련이 꿈인 서민에게는 분양가 상승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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