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 인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라펜트l기사입력2022-06-23

 


조달청이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2021년에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역 개편 후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해당실적이 20226월 발표됐다. 이번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 하는 등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건수 기준)은 전체 30.8%, 건축공사는 41.2%에 달한다. 반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건수 기준)은 전체 7.5% 수준으로, 건축공사는 2.2%에 그쳤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글·사진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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