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국토연,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
라펜트l기사입력2022-07-18

 


코로나
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

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미기후와 대기질 개선(도시환경 쾌적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윤은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뉴노멀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제안’을 4일 발간했다.

그린인프라는 도시민과 야생동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략적으로 계획·관리되는 자연적·반자연적 네트워크로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한다.

공간계획적으로 그린인프라의 접근성·이용밀도, 연결성을 개선하거나 대기환경 등 문제지역 중심으로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그린인프라 관련 법제도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선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근성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토모니터링지표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에서 일부 도시공원 접근성 현황 또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결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토계획·환경계획에서 그린인프라 연결성 제고를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백두대간 등 국가생태축 중심의 복원사업 위주로 시행되면서 도시공간에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환경 쾌적성’ 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2에서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자연순환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어디에’ ‘어떻게’에 대한 내용과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의 구조 / 국토연구원 제공

이에 따라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을 ①계획목표의 설정 및 기초자료 작성 ② 도시 수준 그린인프라 계획 ③ 생활권 수준 그린인프라 계획의 세 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간계획 과정을 정형화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린인프라 계획(evidence based planning)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1단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변화에 따라 ‘접근성 개선’, ‘연결성 개선’, ‘도시환경 쾌적성 개선’의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목표별 그린인프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2단계에서는 세 가지 계획목표를 통합 고려하여 도시 전체의 그린인프라 체계를 계획하고 그린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도록 공간최적화 기법 제시했다.

3단계에서는 그린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목표별 현황, 그린인프라 도입의 가능 공간, 그 외인문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린인프라의 유형, 식생, 시설, 관리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을 도식화했다.

1,2단계를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한 결과, 계획모형은 각 수요의 충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인프라가 우선 확충되어야 하는 공간을 도출할 수 있으며, 목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간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개념을 반영하는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의 실행전략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우선 “그린인프라 개념을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도시의 사회기반시설 공급 측면에서 그린인프라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기존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제안된 계획모형을 연계함으로써 기초조사, 수요분석, 계획목표 단계에서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은 민·관 공동 거버넌스, 그린인프라 공간정보 인벤토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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