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 기준이 명확해 진다.
산림청은 18일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안 제4조)은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해 예정가격 산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순원가 산출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순원가 산출 등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범위(안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조림사업(3ha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벌채사업(3ha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50ha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50ha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50ha 이상) 등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사업(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 등이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범위(안 제1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임도사업(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및 숲속야영장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등이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2조)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을 조치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서는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평창양묘사업소 청사안전 예방용 CCTV설치를 행정예고하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