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 비용 기준 명확해져”

산림청,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22-07-20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 기준이 명확해 진다.

 

산림청은 18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안 제4)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해 예정가격 산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순원가 산출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해 순원가 산출 등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범위(안 제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조림사업(3ha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벌채사업(3ha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50ha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50ha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50ha 이상)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사업(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 등이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 범위(안 제1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임도사업(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조제2, 3, 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및 숲속야영장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등이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을 조치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서는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평창양묘사업소 청사안전 예방용 CCTV설치를 행정예고하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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