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계획 시, 주민요구 반영 쉽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박범계 외 10人 의원,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22-08-08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공원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 된 바 있다. 이는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했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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