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하이테크밸리 조경 의무 지침 삭제

“생태면적률 확보하기에 공장부지 활용 제약 커”
라펜트l기사입력2022-12-06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2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간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경청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라며 그 결과 지난달 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면적 의무부담을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고시 내용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저수지, 녹지 및 공원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계획생태면적률 20%를 상회하는 25%를 확보해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면적 지침을 삭제했다.


경자청에 따르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획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는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공장부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 역시 어려워 해결 방안이 필요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러한 행정적 노력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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