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화물연대 파업 손배 검토중···LH 하루 46억 피해

공공주택 건설공구 244개 중 174개 공사 차질···민간도 비슷한 수준
라펜트l기사입력2022-12-08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가 예상 피해액을 산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어났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5만호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건설안전처 관계자는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라며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중이다.

 

연합회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2,510개사, 전문 4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또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상수 연합회 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그 적용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놓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차주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인 셈이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돼 오는 31일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글·사진_주선영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rotei@naver.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