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해대응 거점 방재공원, 조성 확대 전망

국토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23-02-23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치마골천 내 재난안전공원 전경 / LH 제공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방재공원 조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1.8%를 넘는 상황인데, 노후주택 비율은 높아지고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는 여전해 도시에 집중된 재해 피해는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존 취약지역 또는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 기술을 본격 활용, 신속·정확한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방재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제약이 있는 기존 도시에도 제한된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방재공원이다.

방재공원에 대한 입지, 규모, 세부 설치기준을 신설해 공원을 활용한 저류·대피시설 등 거점 방재시설 설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재공원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으로 지난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제공원에 추가됐다.

방재공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공원,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을 통해 시설 간 입체화를 유도해 방재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LH는 2015년부터 2020년에 걸쳐 동탄2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재난안전공원(그룹한 어소시에이트 설계, 중흥토건 시공)을 시범 조성했다. 공원의 영향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재난의 규모를 산정하고, 방재 기능과 재난 교육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재공원의 시범모델이다.
글_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eremy28@naver.com
관련키워드l국토교통부, 방재공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