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벤치·펜스·가로등 등 20종 대상, 선정제품 3년간 인증마크 사용·심의 면제 혜택
라펜트l기사입력2023-03-22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대표 이미지 / 서울시 제공

3년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신청 시기가 다가왔다.

서울시는 벤치,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2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4월 21일부터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이며, 그간 인증된 제품은 총 1423점이다.

품목은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음수대 ▲자전거 보관대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볼라드(진입 방지 말뚝) ▲보행자용펜스 ▲자전거도로용펜스 ▲교량용펜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횡단보도쉘터 등 20종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된 제품은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고시·공고란과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하여 인증 기간(3년)을 연장해준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해 가능하며 제29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7일까지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 접수된다.

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자문을 실시해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대상으로 인증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서류심사 면제는 이전에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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