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경작지 찾기’가 제도화 핵심

‘도시농업법’ 6월말 국회상정 예정
라펜트l기사입력2011-05-23

 

도시농업 공감대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심포지엄이 지난 17()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도시농업연구회, 전국귀농운동본부, 경기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한국도시농업포럼,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역할분담 방안 모색과 공감대 구축 및 일반인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모였다.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서 윤성웅 기획팀장(경기도농업네트워크)은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강동구, 경기도를 사례로 들며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도시농업 제도화의 필요성과 함께 경작지 발굴전략이 제도화의 핵심이란 점을 강조했다.

 

현 조례를 통한 제도화의 효과는 도시농업 추진과 재원 투입의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부서간 협력과 경작지 찾기 방안,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제도화의 골자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중현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6월 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계획 중인 도시농업법에는 도시농업의 정의, 목적, 도시농업 공간의 종류 및 유형, 확충 방안,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구성될 예정이다.

 

그렇기에 현재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도 있지만 기타 시·도 지자체는 추후 통과될 도시농업법에 근거한 조례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란 것이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도시농업연구회, ()경기농림진흥재단, ()서울그린트러스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우리나라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10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동선언문 10개항에는 ▲도시농업은 식물-인간-환경의 관계에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환경, 건축, 의료 등 타 분야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실내공간의 2% 이상은 식물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자연친화적 입장을 갖고 제도화 추진, ▲정책-시민참여-기술개발의 조화가 필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년 1회 공동주관으로 도시농업 대축제를 개최, 주최는 순차적으로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어 오전발표에는 이종석 회장(한국도시농업연구회), 오후발표에는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트)이 좌장이 되어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의 발표 및 토론은 ▲도시농업의 현재와 미래-R&D 중심, ▲생태형 도시농업 실천사례, ▲지자체 도시농업 조례제정 현황, ▲도시농업 확산과 홍보 전략, ▲주머니텃밭, 텃밭공동체 사업 소개, ▲생태텃밭 전문강사 양성 현황 등 총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도시농업연구회 이종석 회장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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