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총액연봉제?

비공개|2021.06.16|2,527

 

총액연봉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퇴직금포함된 금액?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연봉을 많이 주는척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하는척

제발 꼼수좀 부리지맙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봉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퇴직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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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 연봉액의 1/12가 아닌 1/13을 받고 계신다면 사용자는 결국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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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퇴직금, 1/13, 총액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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