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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21-07-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특히,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1월,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공사비의 5%미만의 예산을 확보한 채 사업에 착수한 건수가 49건 중 26건(63%)에 달했다. 무리한 착공은 공기연장으로 이어졌고, 41건(88%) 사업에서 공사기간이 증가했다. 1건 사업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고, 그중 40%는 공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물가상승액이다.

무리한 착공으로 인한 공공공사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인 99년 3월에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도 우리나라 공공 건설공사에서 예산 미확보 및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 확보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토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공공공사의 90% 이상은 총사업비의 10% 미만의 금액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 미확보 →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무리한 착공은 선출직 공무원들의‘표팔이’정책에서 기인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무분별한 토건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경제성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강행된다. 무리한 사업 추진은 예산낭비가 뒤따르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후손들의 빚으로 남겨진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경기도의 공공공사 효율화 정책을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행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_ 조원대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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