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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첫 시행…2.8만명 혜택, 1人 평균 167만 지급

산림청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
라펜트l기사입력2022-09-28



남성현 산림청장이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오는 10월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로 임업인 약 28000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이 약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오는 10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1130일에 제정됐다.

 

청에 따르면,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해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임업인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별도의 보상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직불금은 20229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한다. 부적합 산지는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이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해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대상자 정보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청은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8,000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오는 9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 오후 6시 운영한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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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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