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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LID 사업 확대···도심 투수층 늘리기 역점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고시, 국비 지원 상향
라펜트l기사입력2023-01-11


물순환 선도도시 개념도 / 환경부 제공


부산시가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심 내 불투수층을 감소시켜 도시 물순환을 개선하는 저영향개발사업(LID)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동천, 온천천 등 11개 소유역 128.075㎢가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10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말한다. 강우 시 비점오염원 유출로 인해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우선 지원되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부산시는 도로 먼지, 차량 마모 타이어 등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저류조 등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4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 중 유수지에 설치된 저류조는 비점오염물질과 고농도 월류수가 함께 유입되며 정화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도심 내 불투수층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도심 내 불투수층은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불투수층 개선사업을 시행하면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물순환 단절 ▲수질오염 가중 ▲도시침수 등 도시환경에 미칠 총체적인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부산의 불투수면적률은 2017년 기준으로 26.2%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불투수면적률 또한 49.96%(2019년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번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도심 내 불투수층을 감소시켜 도시 물순환을 개선하는 투수블록, 식생수로, 수목여과박스 등의 저영향개발사업(LID)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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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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