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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조경 법제화 ‘자연유산법’ 제정 코앞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 환경부-문체부 업무중복 최소화 합의
라펜트l기사입력2023-01-18

자연유산 명승 소쇄원 광풍각 전경

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자연유산법’ 제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관계부처인 환경부의 이견이 있으니 한 번 더 협의할 기회를 주자며 1~2월 중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자연유산법 제정에 대해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한 번 더 업무 중복에 대한 입장 조율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자연유산법’ 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그동안 환경부와 문화재청 간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을 해왔다. 문화재청과 환경부 업무가 중복되는 영역을 최소화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양 부처가 합의했다”고 했다.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재화 개념 ‘문화재’에서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자연유산법’은 국가유산기본법안 제정에 맞춰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기념물 중 동물, 식물, 지질, 명승 등의 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담은 법률이다.

문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다만 환경부에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동식물과 자연경관이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서도 관리되고 있어 환경부 소관업무와 광범위한 중복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에 제정된 이래 문화재청에서 동·식물, 지형·지질, 경관·경승지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문화재청 소관 실천과제로 ‘자연유산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제정안 72개 조문 중 56개 조문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가져왔으며, 나머지 16개 조문 대부분은 주민지원, 관광자원화, 전통조경의 보급‧육성 등 활용 관련 조문이란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특히 ‘자연유산법’에서는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문화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전통조경 뿐만 아니라 조경업역 확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 “자연유산법 내에 전통조경에 관한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범위, 업역, 구조적인 측면에서 체계화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조경 분야에 또 다른 업역이 탄생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조경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경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사진 _ 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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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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