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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채용강요 등 적발

원희룡 장관 “불법행위 바로잡는데 나서달라”…고소‧손배 청구 예정
라펜트l기사입력2023-01-1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해 수사 의뢰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17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태업 31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불법행위 항목별 피해 조사 건수(270건) / LH 제공


LH 건설안전처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며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1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 레미콘 운송거부 등 대응방안 등이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개요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의미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레미콘 부당행위 관련 주요 사례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시 레미콘 운송을 중단한 사례.

 

창원명곡 LH 행복주택 건설현장의 경우 노총 소속 건설 노조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22.12.16~’23.1.8).

 

해당지역 레미콘 운송업에 신규로 진업하려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했다(12,000만원 수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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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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