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4월 5일까지 의견서 제출
라펜트l기사입력2021-02-2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고속도로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 등이다.

안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에서 정하지 않고 위임한 추진체계 정비, 관리기반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 제4조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안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도 구분했다. ▲기후보호형 ▲경관보호형 ▲재해방지형 ▲역사·문화형 ▲휴양·복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 보전형 총 7가지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통계를 2년마다 작성·관리하도록 한다.

안 제7조는 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유지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는 권한의 위임․위탁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산림청장이 위임할 권한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 제11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부칙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호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0일이다.

의견제출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kpk1971@korea.kr
- 팩스 : 042-481-4224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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