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산법 개정안’ 저가 덤핑 확대, 중소건설사 피해 불가피

종합 전문 설비 건축 건설기술용역 등 ‘엔공만 포괄 보증’ 특혜 시비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1-05-12
종합 전문 설비 건축 건설기술용역 등 ‘엔공만 포괄 보증’ 특혜 시비
‘한 기관의 욕심이 국가경제에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우려
본지 주최 ‘특혜시비, 엔지니어링진흥법 일부개정안’ 긴급 좌담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불법적인 보증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안)로 인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 주최로 ‘보증 시장 대혼란, 특혜시비 엔지니어링진흥법 일부개정안’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비대면 진행 ) 

긴급 좌담회에는 사회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부국장, 국토교통부 김근오 과장,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 기계설비공제조합 손인성 상무, 건설엔지니어링 송상묵 본부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기계설비공제조합 경영기획 손인성 상무는 “엔산법 개정안은 엔공의 사업범위를 사실상 모든 건설업종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아주 경미한 공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 사업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 기관의 욕심이 국가경제에 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시공보증에 대한 불법 논란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재택 본부장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공은 일괄수주사업(턴키공사)을 제외하고 순수 시공분야는 보증할 수 없다.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김현정 본부장은 “법에 의해 사업범위가 제한된 법인이 그 사업범위를 위반해 영업활동을 벌이는 것은 위법행위며, 국토부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행정지도에 나섰다”면서 “엔공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설업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정관 위반이자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엔공의 무리한 불법 영업 확대로 인한 부실폭탄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근오 과장은 “보증기관은 경제 위기 등 발생시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 1990년대 후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주사업자의 연쇄 부도로 보증사고가 대량 발생해 결국 정부의 지원하에 공적자금이 3조원 이상 투입돼 현재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된바 있다. 이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건산법 등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도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산법 개정안이 현행 건설관련 법체계의 붕괴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 김근오 과장은 “건설은 계획(Plan), 설계(E), 조달(P), 감리(S), 시공(C) 등으로 구분되며, 시공과 시공전후의 엔지니어링(Eng)으로 양분해 법령체계가 구축돼 있다”면서 “이번 엔산법 개정안은 엔공의 시공사업 보증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시공은 건산법, 시공전후 엔지니어링은 건진법으로 구분하는 현행 건설관련 법률체계와 충돌된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특혜 시비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내에서 그 사업영역 및 활동내용에 따라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종합, 전문, 설비 등의 업종별 공제조합 등이 존재하는데 엔공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제조, 플랜트 및 건설공사 등 산업 전반의 포괄적 보증을 취급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논란거리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엔산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 기계설비공제조합 손인성 상무는 “모든 보증 기관들이 우량 업체에 대해서만 저가 덤핑을 할 것이고 결국 중소 영세 소규모 기업은 외면할 것”이라면서 “결국 일부 보증기관의 부실로 국가의 공적자금 투입과 이로 인한 보증 채권자 피해 등 건설산업 모든 분야의 연쇄 동반 부실로 이어질 것이며 경제 전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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