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라펜트l기사입력2021-05-13
정부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우선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했다.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직종별 등급 경력 환산표

환산경력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초급

3년 이하

퇴직공제·고용보험제도 근로일수 활용

직종확인 신고일수는 100%, 직종미확인 신고일수는 50% 인정

인정기능사(1.5) 기능사(2)산업기사(4.9)기능장(10.5)

등급확인증과 같은 직종의 자격은 100%, 자격은 20% 인정

교육일수× 난이도 계수

난이도 계수기초(0.5), 초급(1.0),중급(3.0), 고급(4.5)

지방 대회(1.5)전국 대회(2)국제 대회(3)× 순위별 계수

순위별 계수1() 1.02() 0.83() 0.6

중급

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

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

21년 이상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둘째로,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내용을 구체화했다.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했다.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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