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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구분에 대하여...

비공개l2005.07.04l1883
조경을 한답시고 한지가 참 오래 되었건만..... 참 무지하게도 질문 드립니당... ㅎㅎㅎ 소나무 중 둥근소나무 나 반송의 분류를 교목으로 해야하나여???? 아님 관목??? 지금까진 그냥 관목으로 수량 정리를 했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만약 교목이라면 주목의 둥근형(H0.4x0.4) 이것도 교목으로 봐야하는지.... 그렇다면 식재품도 그렇게 적용해야하는지.... 참, 어리석게도 조경수 협회에서도 모른다고 하네여..... 님들 정답을 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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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의 구분에 대하여...
    비공개l2005.07.04
    수고 2m이상을 보통 교목으로 분류하지 않나요? 수고 40cm 정도를 교목으로 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수고 2m이상 정도면 지주목 설치도 가능하니 교목으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반송은 근원부에서 가지가 많이 나와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관목성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수고에 따라 분류하는 게 정확할 듯 싶습니다. 단지, 제 생각입니다.
  •  수목의 구분에 대하여...
    비공개l2005.07.04
    반송은 수고 2M일때 교목으로분류하는것이 옳습니다.
  •  수목의 구분에 대하여...
    비공개l2005.07.05
    글타면 둥근소나무나 반송 이런 것들은 규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건가여??? 그건 말이 안되지 않나???? 요번에 심는 규격이 H1.0 이면 요번엔 관목이고 다음엔 H2.0 심으면 그땐 교목인가여???
  •  수목의 구분에 대하여...
    비공개l2005.07.05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분류상 반송을 관목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모두 관목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상황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식재수목 중 반송 규격이 H4.5*W4.5 인 것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교목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이식수목이었지만....
  •  수목의 구분에 대하여...
    비공개l2005.07.05
    건교부고시 조경기준에의거 제7조1항2조에 따르면 '식재하여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수목의 구분에 대하여...
    비공개l2005.08.19
    수목학 책보세요...ㅎㅎㅎ 교목과관목 분류가 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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