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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라펜트2013-08-23
도시공원내 전통사찰 건축행위 추진 중
지난 10월 29일, 유정복 의원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라펜트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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