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내 119안전센터 설치, “공원이용 저해 우려 높아”
-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가 설치될 경우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라펜트2022-08-26
-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5년 단축, 도시공원內 119안전센..
-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으로 줄이는 ‘자연공원법..라펜트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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