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공간도 문화시설”

김광진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1-13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시설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예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 또는 지역문화복지시설만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례로 문래동 철공소 거리에 자리 잡은 문래예술공장 등은 예술가들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지만 문화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등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그 창작·전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문화와 예술의 범위는 상당히 넓고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변화는 정체되어 창작자들의 새로운 시도와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에는 고전적인 의미의 문화시설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문화공간들도 법상 문화시설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문화예술진흥법일부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성곤, 김재윤, 남윤인순, 박남춘,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배기운, 백군기, 전해철 의원(가나다순)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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